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상장한 대표 바이오기업들이 현재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고 있다”며 “강력한 책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5년 유망기술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처럼 당장은 적자 상태인 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뛰어나다면 코스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015년 규제완화로 상장 기회를 더 넓혔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투자자 피해를 낳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부실한 관리와 몇몇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어우러진 결과다. 팝펀딩 등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뒤늦게 손실 발생 사실을 공개한 헬릭스미스는 국내 특례 상장 1호 기업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도 가까스로 1년간 생명을 연장한 신라젠도 기술특례상장 회사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임상 실험에 돌입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헬릭스미스는 경우 신약개발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는데 엉뚱하게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4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며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2년 자기자본 50% 초과 사업손실로 인해 유상증자 실패 시 관리종목 지정 위기까지 처했었다. 이 의원은 “이같이 회사 가치가 훼손되면 가장 피해받는 쪽은 투자자”라며 “기술특례 혜택을 받은 회사일수록 남들과 다른 기회를 받았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책임 공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스닥 협회와 한국거래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례 상장사의 스톡옵션 행사에도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드물어 코스닥 시장의 침체 우려도 제기된다”며 “월가의 경우 채권 거래에서 가짜 서류가 발견되면 바로 퇴출하며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처럼 코스닥 협회도 자율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어느 시장에서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는가”라며 “상품 품질로 소비자를 이끄는 것처럼 협회도 특례 상장 회사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투자 내역에 대한 자세한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를 법안으로 만들지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외는 자율 규약으로 특례상장 기업을 선별,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래소 자율 규약으로 할지, 소비자 보호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공시 의무 감독행위를 강화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