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45분가량 서비스 장애를 겪은 구글이 조만간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달 10일 처음 시행됐다.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 명령을 받으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발생한 구글의 시스템 장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류 발생을 이유로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실관계 파악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이후 구글이 첫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구글이 45분가량 먹통이 되면서 전 세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류 발생 시간이 월요일 아침이었던지라 원격 교육을 하던 학생과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구글은 접속 오류 발생 뒤 공식 트위터 개정에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직 별도의 한국어 안내나 사과문은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