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가 후 민심 수습 방안 고심...추미매 포함 조기 개각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16일 결정됐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오는 대로 이를 재가한 뒤 이를 기점으로 사태를 매듭짓고 민심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문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절차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 하면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이를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이르면 이날 제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송달 절차 등으로 제청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 등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직 2개월이 확정돼 일선에서 떠나 있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임명권자로서의 임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등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 점쳐진다. 문 대통령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 표현한 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윤 총장이 이번 징계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만큼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나 징계 취소 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번지며 확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