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