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공급에 앞장선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해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라며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협회, 환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또는 환자단체 등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 ‘누리소통망’에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