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입력 2020-12-21 15:27수정 2020-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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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뉴시스)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옛 법정관리)을 신청한 가운데,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한 뒤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특수한 때에 실행하는 '개시 전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회생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포함되는데,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을 내린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자산에 대한 채권자(투자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절차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조사가 이뤄진다. 회생절차에서 채권확정은 일반적으로 채권목록 제출과 채권자 신고→시ㆍ부인→채권조사 확정 재판 순으로 진행된다. 시·부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을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과정이다.

법원은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면, 쌍용차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재기 계획을 담아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하고 제3자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 동의 후 인가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의 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대로 기업 인수ㆍ합병(M&A),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통상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 후 파산 절차로 이행된다.

STX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이전이더라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회사정리법(현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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