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투명한 시장질서 초석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관련 기상청 등 청(廳) 단위 기관을 대전에 입주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무회의에서 “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주(17일)에 있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공포안을 상정한다”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며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정 총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 정부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