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 입법…4중 처벌”…제정 중단 호소

입력 2020-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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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 경제단체들이 경영 책임자와 중소기업에 가혹한 중벌을 부과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7개 경제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지 6일 만에 다시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등 남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속도전을 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영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중대재해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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