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로 광고, 연 120만원 수익…택시, 버스처럼 스티커 광고 허용

입력 2020-12-22 11:29수정 2020-1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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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부 규제특례 성과…34개 기업 사업 시작, 190억원 매출·550억원 투자

▲지가 소유 자동차 스티커 광고 예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택시나 버스처럼 자기 소유 자동차로 스티커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 한 대당 연 12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안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진행·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주가 신청기업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광고를 선택해 차량 옆면과 트렁크 윗면 등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월 광고료는 약 10만 원이며, 다만 주행거리가 적으면 제외될 수도 있다. 주행거리 등 세부 광고 가능 차량에 대한 기준은 마련 중이다.

아울러 이번 18건 승인으로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 또 올해 말까지 34개 승인기업의 사업을 시작해 19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총 투자금액은 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승인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 기업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 채용했고,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수는 833명으로 확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 작년 39건 보다 많은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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