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할 경우, 김의겸 승계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 선언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돼 시민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은 대선 디딤돌이 아닌 시정에 충실해야 하는 자리로 '현장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정을 지원하고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선 즉시 현장 중심으로 시장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존 역세권과 새로운 역세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서울을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미드타운 △공익적 재개발‧재건축' 촉진 △복합성장거점 프로젝트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 △10분 동네 서울 오아시스 네트워크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출마 배경에 대해선 "열린민주당이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열린추천'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전문가 김 의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스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 도시계획·환경설계학 박사 학위를 땄다.
18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4대강 사업 저격수'로 불렸으며, 21대 총선에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 의원직에서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4번이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3명의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를 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