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입력 2020-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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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내년 달라지는 제도. (사진제공=정부)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시행은 내년 2월 12일부터다.

농어촌 민박시설은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내년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이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59%에서 70%로 각각 상행했다. 또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해지며,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진다.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정부 수혜정보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기관별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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