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틱톡 제한 금지한 법원에 항소

입력 2020-12-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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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미국 법무부가 28일(현지시간) 틱톡 사용금지를 제한한 연방법원 명령에 항소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금지 조치를 막은 연방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소재 연방고등법원에 1심 명령을 재고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상무부가 틱톡을 상대로 미국 내 데이터 호스팅을 금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부가 제재 조치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9월 예비명령을 통해 상무부의 조치를 제한했던 니콜스 판사는 이와 별개로 애플과 구글 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철회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 앞서 10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틱톡을 견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틱톡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보유한 바이트댄스에 앱의 매각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틱톡은 미국 주요 앱스토어에서 판매될 수 없으며, 호스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법의 10월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내년 2월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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