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음식 소비가 늘면서 위생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관한 괌심이 늘어나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뉜다. 식약처는 치킨ㆍ피자 배달음식점에 대해 올해 268개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500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배달 음식으로 많이 취급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지속해서 마련ㆍ배포할 계획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ㆍ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내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 배달음식 용기ㆍ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해 부적합 업체는 공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 업소를 각각 담당해 점검한다.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Rider)을 활용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해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배달음식 이용자 평가(리뷰 등), 배달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이를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을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또 원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처분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위해도 및 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