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5억 원' 달해…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로또 청약' 열기가 높아지면서 오늘(29일) 진행되는 ‘DMC파인시티자이’ 잔여세대 청약에 관심 쏠린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DMC파인시티자이는 이날 전용 59㎡A형에 잔여세대 1가구의 청약을 받는다. 지난 8월 당첨 커트라인이 65점에 달했던 타입이다.
이번에 나온 잔여가구는 8층으로,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이 5억2643만 원이다. 단지와 인접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1192가구)의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는 점을 감안하며 무려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이라는 점도 관심이 쏠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서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DMC파인시티자이에 당첨된 자(계약자, 계약포기자 및 부적격자 포함)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당첨자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되고, 계약은 이날 오후 1~3시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단 계약 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1억260만 원과 268만 원의 별도품목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 한다.
당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로 순서가 넘어간다. 아울러 중도금 1차 납부가 내년 1월 12일로 촉박하다. 중도금 1차 납부 금액도 5300만 원 가량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1차 납부를 고려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