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부과된 조건은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