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세계그룹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보유주식 140만 주(5.02%)와 50만 주(5.08%)를 분당세무서와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각각 2107억 원과 1172억5000만 원 규모다.
이 회장은 앞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 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