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립한다. 국토부 협의 후 산단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2383만5000㎡)이 전체 산업용지면적의 86.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31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