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입구에 놓여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악용 위험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점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