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함과 끈기의 상징인 ‘소’의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