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지원...연리 1.5%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예산 3228억 원) 신청 접수를 4일부터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840개 사업장에 1028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이며 시설비용 100%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