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입력 2021-0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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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무부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서 시험 볼 수 있게 할 것"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큰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의 응시자격이 부여된 변호사 시험에 비춰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구제책 없이 시험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확진자나 고위험자가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할 위험이 있어 수험생들로서는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될 때 법무부의 손해는 감염차단 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 그친다"며 "법무부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응시자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변시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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