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보호 대책 성실하게 이행…진행 상황 투명하게 공개”
과로사대책위는 이날 "표본을 선정해 파악한 결과 CJ대한통운 일산동구, 여수, 강북 등 많은 터미널에서 이미 예전부터 2회전 배송을 위해 분류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해당 지사 소속의 15개 서브터미널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 228명의 인수지원인력이 일하고 있다"며 "이 중 44.7%인 102명은 지난해 10월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로사대책위가 인수지원인력을 '2회전 배송 위한 인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현장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CJ대한통운은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작년 10월 이전 현장에 투입돼 있던 인수지원인력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동분류기 휠소터를 도입한 자사 만의 특수한 작업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휠소터 도입으로 여러 명의 택배기사 인수작업을 1명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 강도가 낮아지면서 오전 배송을 통해 전체 배송량을 늘리려는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생긴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전부터 2회전 배송을 위해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 투입했던 분류작업 인력들을 작년 추석부터 재탕 발표하고 있다는 과로사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인수지원인력은 2370명으로 이들 중에서 10월 말 종합대책 발표 이전 인력은 759명이었다"며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는 '2회전 배송 위한 투입 인력'은 전체의 3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 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경우 택배기사의 일부 문제가 확인됐고 문제해결 시까지 상호비방을 중지하겠다는 양자 합의까지 위반해 집배점장이 계약해지를 강행했다"며 "하지만 당사는 택배기사 코드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마지막으로 “과로사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