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위 모두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