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예타 기대편익 미반영, 경제성 확보 위해 사업 축소ㆍ변경 불가피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률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예타 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나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타 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평가에 반영하는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철도망 구축에 따른 기대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철도 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철도는 운영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연계와 건설·운영·유지 보수 등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지만 기재부 주도의 예타 조사로는 철도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규민 의원은 "기재부 주도의 철도 예타 제도는 비용·편익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저탄소 운송 수단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