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또 구속…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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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황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황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사 단계에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법원은 황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씨는 마약 총책인 ‘바티칸 킹덤’과의 접촉도 부인했다. ‘바티칸 킹덤’은 국내 최대 규모 마약공급 총책인 B 씨가 마약 판매에 사용한 텔레그램 아이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B 씨를 포함해 마약을 판매·구매한 90명을 검거하고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와 공모해 마약을 판매한 중간 공급책 중에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진 황 씨의 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됐으나 2017년 경찰은 황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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