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입력 2021-0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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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주일 대사 초치...문 대통령은 강창일 신임 대사 임명

▲<YONHAP PHOTO-2776> 위안부 피해 첫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uwg806@yna.co.kr/2021-01-08 14:27:1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한일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는 이번 판결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돼서다. 특히 일본 기업이 피고였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달리 이번 위안부 소송은 일본 정부가 피고인 만큼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외교적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마땅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의 파장을 넘어서는 외교ㆍ경제적 충돌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일본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통'으로 꼽히는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를 정식으로 임명하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진전을 보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 판결은 한일 양국이 상호 대사 교체를 발표한 날 나왔다. 이날 일본 정부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대사를 새 주한대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아직 한국에 있는 도미타 고지 현 주한대사를 소환하거나 새 대사 부임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간의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일갈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압박해 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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