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 만화대여업체 A 사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9년 10월 이 업체가 운영하는 만화카페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만화카페가 학교 학생들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만화카페를 총괄 운영하던 직원 B 씨는 2018년 해당 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A 사는 회사로 신청인을 바꿔 2019년 9월 다시 제외 신청을 했으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A 사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며 A 사 손을 들어줬다.
학교에서 해당 만화카페 출입문이나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인근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만화카페가 있는 상가건물에 유해성이 더 큰 노래연습장이 운영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