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박범계 후보자 신고 누락 임야, 타인 대납 의혹”

입력 2021-01-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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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범계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박범계 후보자가 아닌 배모 씨였다. 이 임야는 박범계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작은집 종손이던 박 후보자가 1970년 절반을 상속받았다. 재산세를 납부한 배 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큰집 종손이던 박모 씨로부터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수진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3자인 배 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며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청문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박 모 씨와 후보자에게 공동으로 등기됐고, 박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지분이 배 씨에게 이전된 것”이라며 “이후 배 씨가 전체 임야의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했으며, 그 경위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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