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지적에 중점 점검
“현실 맞게 세부 규정 마련해야”
10일 금융당국 및 GA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를 점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계약 기준으로 2021년 3월까지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점검이다. 금감원은 500인 이상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해 분기별 점검 과제를 결정해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대리점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된다.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 모집을 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유사 상품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대형GA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하지만 시행한 지 4년 차인 지금에도 해당 제도는 미숙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GA업계 관계자는 “500인 이상인 대형GA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여서 전속설계사나 소형대리점에서 이직한 설계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확인서를 지사 내에서 갖고만 다니는 설계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행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감독에 앞서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손보 상품의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 다양하고 GA설계사는 비교상품의 개별자료를 인쇄한 후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보니 비교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도입취지는 소비자의 선택정보 제공인데 보험 상품의 주계약, 선택 특약을 모두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비교설명확인서를 걷는데도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행세칙으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