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시험 도중 발생한 이른바 '법전 사태'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주장이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변호사시험 총책임자인 추 장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전에 ‘밑줄긋기’를 허용한 일부 시험 감독관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을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했다면서 법무부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등 법전을 활용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에서는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험용 법전은 시험시간에만 사용하고 다음날 응시생들에게 다시 배포된다. 이 때문에 밑줄을 그으면 다른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치러진 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자 동일한 법전을 사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같은 법전을 사용하는 만큼 밑줄긋기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감독관들이 밑줄긋기를 놓고 응시생들에게 서로 다른 방침을 전달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응시생들 법률대리를 맡은 방효경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험 이틀째인 지난 6일에서야 감독관들에게 밑줄긋기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최초로 전달했다. 법무부가 응시생들에게 공지한 것은 다음날인 7일이다.
응시생들은 일부 감독관들이 재량으로 밑줄긋기를 허용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부가 없던 방침을 만들어 핑계를 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감독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공지 전 밑줄긋기를 허용한 감독관들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법무부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시험 첫날은 감독관들이 기존 근무요령을 적용받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날 밑줄긋기를 허용한 감독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공법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모의시험 문제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법무부는 “사전 수집된 문제은행 중 출제위원들이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ㆍ변형해 출제하는데 올해는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이를 변형 가공해 출제했다”며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도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화여대 고사장에서는 한 응시생 휴대전화 알람소리를 시험종료음으로 착각한 감독관이 답안지를 회수하면서 시험종료 20~30분이 지나도록 갇혀 있는 일도 있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이원석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상식이 될 수 없는 독선으로 예비 법조인의 양심을 시험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가 직무유기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생 100인 명의로 된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