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입력 2021-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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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중 청년 구직자 63%차지...올해 59만 명 수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 수가 10일까지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수급요건을 갖춘 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수는 7만969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28~31일 진행된 온라인 사전 신청 참여자(5만9946명)를 포함하면 총 13만9638명이 참여를 신청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8만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장년층(35~64세) 4만8694명, 65~69세 2518명, 15~17세 8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권역인 인천·경기·강원이 4만5317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서울(3만 명), 부산권(2만5000명), 대구권(1만4000명), 광주권(제주포함·1만2000명), 대전권(1만30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일부터 누리집(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약 91만 원·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수혜 인원은 40만 명 정도다. 그 외 19만 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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