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입력 2021-0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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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사업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폐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MIT 등 살균 성분과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케미칼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수많은 피해자를 냈다.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로 화학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했다.

최 씨는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 유해성 등 정보를 옥시에킷벤키저 등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 측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추천하고 유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환경부가 2018년 11월 CMITㆍMIT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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