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석자들 간 분위기가 잠시 격해지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양부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광명에서 온 김모 씨는 5세 아들이 있다면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고통을 받은 게 정말 안타깝다"며 "양부모에 대한 최고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온 전모 씨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 뿐만 아니라 지호 사건 등도 있고 처음이 아니다"며 "심각성을 갖고 개입해야 하고 분리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서 아동보호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인 양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씨 변호인 요청으로 신변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양모 장모 씨도 같은 날 오전 7시께 법원에 미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