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시설현황, 교인명단을 일부 누락한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 중 형량이 가장 낮지만 신천지의 방역활동 방해를 이유로 정부의 검찰 수사 촉구 이후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됐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