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입력 2021-01-13 15:50수정 2021-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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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시설현황, 교인명단을 일부 누락한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 중 형량이 가장 낮지만 신천지의 방역활동 방해를 이유로 정부의 검찰 수사 촉구 이후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됐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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