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 청와대에서 만들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2심은 청와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하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조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