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6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월세·의료비 등 지난 1년간 지출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부담할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물론, 지난해 8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17일까지 접수하면,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접속 종료 5분 전·1분 전’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재접속해야 30분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발맞춰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해 접속할 수 있도록 홈택스 문턱을 넓혔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아이핀(I-PIN)·지문인증과 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패스(PASS)·삼성PASS 등 사설(민간)인증서는 홈택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이라면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신분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분부터 1억2000만 원까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40%인 소득공제율을 올해 3월 각각 30%·60%·80%로 확대하고 4월엔 80%까지 높였다.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소득공제 한도를 높였다.
이 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월세액·기부금 세액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억하자.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가능하다.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액수가 공제대상이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주민자체센터·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이월공제를 신청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열린다.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후 30분간 시간제한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로 세액을 공제받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보청기 구입비·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기부금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다면?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히는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따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