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이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접속 가능한 시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도 보다 확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와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언제인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된다. 1월1 5일~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시~2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15일~1월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A.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1월15일~1월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A.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000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A.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Q.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A.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일반사용분 공제한도(총급여 기준별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A.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A.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