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달라진 거리두기 조치…헬스는 (O) 에어로빅은 (X)

입력 2021-0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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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했다. 다만,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방역 기준을 일부 허용했다.

카페ㆍ음식점ㆍ헬스장 등 이용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카페에서 음료, 디저트 등 먹을 수 있나?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에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Q. 식당과 카페에서는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매장은 매장 내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Q. 5인 이상 식당, 카페에 갈 수 있나?

-안 된다.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 연장됐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5명 이상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5명 이상의 직장 동료 점심식사, 직장 회식, 업무 회의 이후 식사는 금지다.

Q.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을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룸당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이 밖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최소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용 인원은 시설 전체 면적의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을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같은 일행은 4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즉시 소독하고, 30분 뒤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 중에서도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해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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