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납 집중단속…체당금 조기 지급

입력 2021-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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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집중지도 기간 운영…생계비 융자 금리도 인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18일부터 약 4주간 임금체납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납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이달 18일~2월 10일 체납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납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납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체납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납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저소득 임금체납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 소득액 5852만 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P) 인하해준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담보 2.2%→1.2%·신용 3.7%→2.7%)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소를 유도한다.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도 6개월 유예한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납 발생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이중 임금체납 청산액은 1조2549억 원으로 3.8% 늘었다. 미청산 체납액은 3281억 원으로 35.9% 줄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납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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