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개선…정부 "석탄발전 감축 실적 커"

입력 2021-0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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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9.8%↓…"미시행 시 나쁨일 수 늘었을 것"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두 번째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비롯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량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의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먼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1㎍/㎥로, 전년 12월 25.8㎍/㎥ 대비 약 8%(1.7㎍/㎥), 직전 3년(2017∼2019년) 12월 평균 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다. 일평균 36㎍/㎥ 이상 '나쁨' 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이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차 계절관리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에는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이행했다. 이 사업장 중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982톤이 줄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시설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26∼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해 감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약 1836톤 저감됐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서는 약 5254톤 줄었다.

▲석탄화력발전소 및 자발적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톤). (자료제공=환경부)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최대 약 3만1857톤이 저감됐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해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약 1.1㎍/㎥ 감소했다. 이는 관측된 개선 폭(1.7㎍/㎥)의 65%다.

계절관리제 기간 국내 배출량 감축이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2일 줄고, 일평균 36㎍/㎥ 이상인 '나쁨' 일수는 3일 늘었을 것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추정했다. 또, 시간 농도도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상 영향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의 영향도 산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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