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오쇼핑플러스ㆍ롯데홈쇼핑ㆍ현대홈쇼핑도 ‘권고’
▲방심위 현판 (사진제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라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이에 방통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고려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통위는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CJ오쇼핑플러스는 머리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목 부분의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를 거론하며 신체적 차이를 희화적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상품의 중요 정보를 부분적으로 안내하거나 불명확하게 고지한 현대홈쇼핑, 롯데OneTV 등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