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기재했지만,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제출을 거부해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때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는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