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투데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또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