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로 고통”…김보름 vs 노선영, 진실공방 심화

입력 2021-0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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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김보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손해의 주된 원인은 노선영의 장기간 가혹행위, 올림픽 당시 허위 인터뷰, 직후 3개월간 허위 인터뷰”라며 “노선영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데도 주장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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