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주(1월 11일~15일)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불건전 주문이 제출된 76종목에 대해 시장경보를 발동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장 경보 중 주의 조치는 66건, 경고는 6건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의 급등세 완화 등으로 전주 대비 투자주의(108건)ㆍ경고(15건) 지정 건수가 감소했다. 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 계속 주가가 급등한 3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정지가 발동됐다.
투자주의 및 경고 부문은 주로 자동차(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치인 관련주 등에서 지정됐다. 시장감시 종목은 1건으로 주가 변동 폭이 줄면서 예방조치 건수 역시 함께 줄었다.
지난주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A 기업이 악재성 정보(감사의견 거절)를 공시하기 직전, 당시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시감위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