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1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평 리모델링 시 중요하게 여기는 건폐율과 건축선은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인허가 시 계획과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안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면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 도입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