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2심도 실형

입력 2021-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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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는 2018년 8월 22일 서울 광진구 예스24홀에서 ‘오버워치 팬 페스티벌’을 열고 신규 전장 '부산'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닉네임 '프리'(FR3E) 윤태인(2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던 윤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더 무겁다"며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편 윤 씨는 1심 선고 이후 소속 게임단과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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