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및 코로나19에 관한 국제공조 협력에 대한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통신심의 세 번째 주요 이슈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정보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담부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2020년 1월 신설했다.
해외 불법정보의 경우, 기존 ‘접속차단’ 조치의 기술적 한계와 자율조치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로 꼽혔다.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원 정보를 삭제, 차단하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통심의위는 5대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자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외적 영향력과 이용자 규모, 심의 결정 빈도 등 여러 측면에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5대 플랫폼으로 꼽혔다. 사업자가 삭제, 차단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율규제 요청한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공조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매매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 상기 5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총 3만3411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1∼10월에 요청한 2만 8443건 중 2만 4176건의 정보가 삭제, 차단 조치됐음을 확인하였다. 요청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 중이다.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목록을 전달했다. 요청사항 중 9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의결한 5ㆍ18 역사 왜곡 유튜브 동영상 130건 중 115건이 삭제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에 협조가 미흡했던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얻어낸 결과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국제공조 점검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협력 대상 해외 플랫폼 확대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모색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역할 및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