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 사라지는 ‘무순위 줍줍’ 로또 청약

입력 2021-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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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3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사진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 파인시티 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아파트) 조감도. (GS건설)

#1. 지난해 11월 세종시에서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1가구가 주택시장에 나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내놓은 물건으로 접수 개시 직후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온라인 청약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신청 시간은 당초 정오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1가구 모집에 24만9000여 명이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음 달 서울 은평구에서는 수색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분양한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분 잔여 1가구가 시장에 나왔다.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청약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온라인 사이트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서버를 늘리고 마감 시간을 당초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를 집계한 결과 1가구 모집에 무려 29만8000여 명이 몰리면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열풍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했다.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즉시 볼 수 있는 로또 당첨으로 여겨졌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줍줍의 기회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오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무순위 줍줍을 통한 로또 청약의 기회를 한정시킨 이번 개정안은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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