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ㆍ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즉각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